보수 안내
보수표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기준일 2026년 4월)
실제 보수는 업무량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1. 기장 서비스
기본 수수료 (월)
| 수입금액 (정부지원금 포함) | 법인 · 의료사업자 | 개인사업자 |
|---|---|---|
| 법인 3억 미만 / 개인 1억 미만 | 150,000 | 80,000 |
| 법인 3억 이상 5억 미만 / 개인 3억 미만 | 200,000 | 100,000 |
| 5억 이상 10억 미만 | 260,000 | 150,000 |
| 10억 이상 20억 미만 | 300,000 | 200,000 |
| 20억 이상 30억 미만 | 400,000 | 260,000 |
| 30억 이상 50억 미만 | 500,000 | 400,000 |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800,000 | 700,000 |
| 100억 이상 150억 미만 | 1,200,000 | 1,000,000 |
| 150억 이상 200억 미만 | 1,500,000 | 1,200,000 |
| 200억 이상 | 협의 후 결정 | |
보수 조정 (할증 적용)
| 구분 | 해당하는 경우 | 조정 |
|---|---|---|
| 업종 | 건설업 | 최대 50% 가산 |
| 제조 · 무역 · 대부업 등 회계처리 부담이 큰 업종 | 20 ~ 40% 가산 | |
| 사업 규모 | 상시 근로자가 많아 인건비 · 4대보험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 | 협의 |
| 월 · 분기 등 결산 주기가 짧은 경우 | 협의 | |
| 스타트업 | 벤처투자를 유치했거나 준비 중인 경우 — 투자계약 · 주주 변동 · 전환사채 관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검토 등이 추가됩니다. | 협의 |
온라인 매출이나 비전산 매출이 많아 자료 정리에 손이 많이 가는 경우, 통장 내역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 수입(자산)금액 구간 | 법인 · 의료사업자 | 개인사업자 |
|---|---|---|
| 1억원 미만 | 500,000 | 300,000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500,000 + 1억 초과 × 0.20% | 300,000 + 1억 초과 × 0.20%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900,000 + 3억 초과 × 0.18% | 700,000 + 3억 초과 × 0.15%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260,000 + 5억 초과 × 0.15% | 1,000,000 + 5억 초과 × 0.10% |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2,010,000 + 10억 초과 × 0.10% | 1,500,000 + 10억 초과 × 0.08% |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10,000 + 20억 초과 × 0.09% | 2,300,000 + 20억 초과 × 0.06% |
|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3,910,000 + 30억 초과 × 0.08% | 2,900,000 + 30억 초과 × 0.03% |
|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4,710,000 + 40억 초과 × 0.07% | 3,200,000 + 40억 초과 × 0.03% |
|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 5,410,000 + 50억 초과 × 0.05% | 3,500,000 + 50억 초과 × 0.03% |
|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6,410,000 + 70억 초과 × 0.02% | 4,100,000 + 70억 초과 × 0.02% |
| 100억원 이상 | 7,010,000 + 100억 초과 × 0.01% | 4,700,000 + 100억 초과 × 0.01% |
- 연중 신규 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적은 경우 등은 사정을 고려해300,000원부터 조정해 드립니다.
- 조정료 = 기준수수료 + 차감산정금 × 산율 (차감산정금 = 총매출 − 매출기준금)
- 규모 구분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가 계산이 필요한 경우 20% 가산 / 본지점을 합산한 경우 20~50% 가산 / 타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50% 가산
- 기한 후 신고 시 20% 가산 / 중간 결산 시 보수표의 50%
3. 신고 대리
부가가치세
| 구분 | 내용 | 수수료 |
|---|---|---|
| 전산자료(계산서 · 카드)만 있는 경우 | 사업장별 | 100,000 |
| 비전산자료가 포함된 경우 — 신용카드 · PG사 매출, 종이계산서 발급/수취, 카드매입이 주요한 경우 | 사업장별 | 150,000 |
| 겸영사업자 · 수출입 내역이 포함된 경우 등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 사업장별 | 200,000 |
비전산자료란 PG사(예: 배달앱) 매출, 종이 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먼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신고 방식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업종 그룹 | 복식부기 의무 | 간편장부 대상 | 기준경비율 적용 |
|---|---|---|---|
| 가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6,000만 원 이상 |
| 나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 1억 5,000만 원 이상 | 1억 5,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이상 |
| 다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 여가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이상 |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 국세청「장부의 비치 · 기장」 안내
| 구분 | 해당하는 사업자 | 수수료 |
|---|---|---|
| 단순경비율 대상자 | 위 표의 기준경비율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 | 100,000 |
| 기준경비율 대상자 | 위 표의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 이상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인 사업자 | 150,000 |
| 간편장부 대상자 | 위 표의 “간편장부” 금액 미만인 사업자 | 250,000 |
| 복식부기 의무자 | 위 표의 “복식부기” 금액 이상인 사업자. 모든 법인과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해당합니다. | 400,000부터 (별도 상담) |
| 합산신고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 사업 · 연금 · 기타 · 근로소득 | 소득 구분별 각 50,000 추가 |
소득의 종류와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 대행
| 구분 | 내용 | 수수료 |
|---|---|---|
| 면세사업자현황 (수입금액) 신고 |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라 변동) | 200,000 |
| 인건비 · 원천세 신고 | 월별 (10인 미만) | 100,000 |
4. 재산 관련 세금 상담 및 신고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양도 / 증여금액 | 양도세 신고수수료 | 증여세 신고수수료 |
|---|---|---|
| 2억 미만 | 200,000 | 300,000 |
| 2억 이상 5억 미만 | 200,000 + 2억 초과 × 0.2% | 300,000 + 2억 초과 × 0.2% |
| 5억 이상 10억 미만 | 800,000 + 5억 초과 × 0.15% | 900,000 + 5억 초과 × 0.15% |
| 10억 이상 20억 미만 | 1,550,000 + 10억 초과 × 0.10% | 1,650,000 + 10억 초과 × 0.12% |
| 20억 이상 50억 미만 | 2,550,000 + 20억 초과 × 0.05% | 2,850,000 + 20억 초과 × 0.10% |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4,050,000 + 50억 초과 × 0.03% | 5,850,000 + 50억 초과 × 0.05% |
| 100억 이상 | 5,550,000 + 100억 초과 × 0.02% (협의) | 8,350,000 + 100억 초과 × 0.03% (협의) |
-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신고수수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 실질거래가액 기준,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계산 등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감면 · 비사업용토지 · 재개발 · 재건축 · 1세대1주택 판단 등은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및 세무조사 등 추가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상속세
| 상속재산가액 | 신고수수료 |
|---|---|
| 5억 미만 | 3,000,000 |
| 5억 이상 10억 미만 | 3,000,000 + 5억 초과 × 0.4% |
| 10억 이상 30억 미만 | 5,000,000 + 10억 초과 × 0.3% |
| 30억 이상 50억 미만 | 11,000,000 + 30억 초과 × 0.2% |
| 50억 이상 100억 미만 | 15,000,000 + 50억 초과 × 0.1% |
| 100억 이상 500억 미만 | 20,000,000 + 100억 초과 × 0.05% |
| 500억 이상 1,000억 미만 | 40,000,000 + 500억 초과 × 0.03% |
-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별도이며, 평가수수료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세무용역
사업자등록 신청
| 구분 | 수수료 |
|---|---|
| 개인사업자 | 100,000 |
| 법인사업자 | 200,000 |
| 사업 양도양수 | 500,000 |
신규 사업자는 개업 전 최초 상담이 무료이며, 기장 계약 시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경정청구 · 불복청구
| 기준 | 수수료 |
|---|---|
| 환급세액 | 환급세액 × 20% (최소 150,000원) |
타 사무실에서 기장을 이관해 오시는 경우, 과거 5년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