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안내

보수표

아래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기준일 2026년 4월)
실제 보수는 업무량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1. 기장 서비스

기본 수수료 (월)

수입금액 구간별 월 기장 기본 수수료
수입금액 (정부지원금 포함)법인 · 의료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 3억 미만 / 개인 1억 미만150,00080,000
법인 3억 이상 5억 미만 / 개인 3억 미만200,000100,000
5억 이상 10억 미만260,000150,000
10억 이상 20억 미만300,000200,000
20억 이상 30억 미만400,000260,000
30억 이상 50억 미만500,000400,000
50억 이상 100억 미만800,000700,000
100억 이상 150억 미만1,200,0001,000,000
150억 이상 200억 미만1,500,0001,200,000
200억 이상협의 후 결정

보수 조정 (할증 적용)

업종 · 사업 규모 · 스타트업 여부에 따른 보수 조정
구분해당하는 경우조정
업종건설업최대 50% 가산
제조 · 무역 · 대부업 등 회계처리 부담이 큰 업종20 ~ 40% 가산
사업 규모상시 근로자가 많아 인건비 · 4대보험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협의
월 · 분기 등 결산 주기가 짧은 경우협의
스타트업벤처투자를 유치했거나 준비 중인 경우 — 투자계약 · 주주 변동 · 전환사채 관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검토 등이 추가됩니다.협의

온라인 매출이나 비전산 매출이 많아 자료 정리에 손이 많이 가는 경우, 통장 내역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수입(자산)금액 구간별 세무조정 보수
수입(자산)금액 구간법인 · 의료사업자개인사업자
1억원 미만500,000300,0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500,000 + 1억 초과 × 0.20%300,000 + 1억 초과 × 0.2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900,000 + 3억 초과 × 0.18%700,000 + 3억 초과 × 0.1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1,260,000 + 5억 초과 × 0.15%1,000,000 + 5억 초과 × 0.1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2,010,000 + 10억 초과 × 0.10%1,500,000 + 10억 초과 × 0.08%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3,010,000 + 20억 초과 × 0.09%2,300,000 + 20억 초과 × 0.06%
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3,910,000 + 30억 초과 × 0.08%2,900,000 + 30억 초과 × 0.03%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4,710,000 + 40억 초과 × 0.07%3,200,000 + 40억 초과 × 0.03%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5,410,000 + 50억 초과 × 0.05%3,500,000 + 50억 초과 × 0.03%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6,410,000 + 70억 초과 × 0.02%4,100,000 + 70억 초과 × 0.02%
100억원 이상7,010,000 + 100억 초과 × 0.01%4,700,000 + 100억 초과 × 0.01%
  • 연중 신규 사업자이거나 매출액이 적은 경우 등은 사정을 고려해300,000원부터 조정해 드립니다.
  • 조정료 = 기준수수료 + 차감산정금 × 산율 (차감산정금 = 총매출 − 매출기준금)
  • 규모 구분은 자산총액과 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원가 계산이 필요한 경우 20% 가산 / 본지점을 합산한 경우 20~50% 가산 / 타소득을 포함하는 경우 50% 가산
  • 기한 후 신고 시 20% 가산 / 중간 결산 시 보수표의 50%

3. 신고 대리

부가가치세

구분내용수수료
전산자료(계산서 · 카드)만 있는 경우사업장별100,000
비전산자료가 포함된 경우 — 신용카드 · PG사 매출, 종이계산서 발급/수취, 카드매입이 주요한 경우사업장별150,000
겸영사업자 · 수출입 내역이 포함된 경우 등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사업장별200,000

비전산자료란 PG사(예: 배달앱) 매출, 종이 세금계산서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먼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신고 방식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업종 그룹별 장부 작성 의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
업종 그룹복식부기 의무간편장부 대상기준경비율 적용
농업 · 임업 ·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3억 원 이상3억 원 미만6,000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1억 5,000만 원 이상1억 5,000만 원 미만3,6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 · 과학 ·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 여가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등7,500만 원 이상7,500만 원 미만2,400만 원 이상
  •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기준: 국세청「장부의 비치 · 기장」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리 수수료
구분해당하는 사업자수수료
단순경비율 대상자위 표의 기준경비율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100,000
기준경비율 대상자위 표의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 이상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인 사업자150,000
간편장부 대상자위 표의 “간편장부” 금액 미만인 사업자250,000
복식부기 의무자위 표의 “복식부기” 금액 이상인 사업자. 모든 법인과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해당합니다.400,000부터 (별도 상담)
합산신고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 사업 · 연금 · 기타 · 근로소득소득 구분별 각 50,000 추가

소득의 종류와 업무량에 따라 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고 대행

구분내용수수료
면세사업자현황 (수입금액) 신고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라 변동)200,000
인건비 · 원천세 신고월별 (10인 미만)100,000

4. 재산 관련 세금 상담 및 신고

양도소득세 · 증여세

양도 / 증여금액양도세 신고수수료증여세 신고수수료
2억 미만200,000300,000
2억 이상 5억 미만200,000 + 2억 초과 × 0.2%300,000 + 2억 초과 × 0.2%
5억 이상 10억 미만800,000 + 5억 초과 × 0.15%900,000 + 5억 초과 × 0.15%
10억 이상 20억 미만1,550,000 + 10억 초과 × 0.10%1,650,000 + 10억 초과 × 0.12%
20억 이상 50억 미만2,550,000 + 20억 초과 × 0.05%2,850,000 + 20억 초과 × 0.10%
50억 이상 100억 미만4,050,000 + 50억 초과 × 0.03%5,850,000 + 50억 초과 × 0.05%
100억 이상5,550,000 + 100억 초과 × 0.02% (협의)8,350,000 + 100억 초과 × 0.03% (협의)
  • 상담수수료가 발생한 경우 신고수수료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 실질거래가액 기준,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계산 등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감면 · 비사업용토지 · 재개발 · 재건축 · 1세대1주택 판단 등은 업무 난이도를 고려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 및 세무조사 등 추가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상속세

상속재산가액신고수수료
5억 미만3,000,000
5억 이상 10억 미만3,000,000 + 5억 초과 × 0.4%
10억 이상 30억 미만5,000,000 + 10억 초과 × 0.3%
30억 이상 50억 미만11,000,000 + 30억 초과 × 0.2%
50억 이상 100억 미만15,000,000 + 50억 초과 × 0.1%
100억 이상 500억 미만20,000,000 + 100억 초과 × 0.05%
500억 이상 1,000억 미만40,000,000 + 500억 초과 × 0.03%
  • 세무조사 대행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감정평가 수수료는 별도이며, 평가수수료는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세무용역

사업자등록 신청

구분수수료
개인사업자100,000
법인사업자200,000
사업 양도양수500,000

신규 사업자는 개업 전 최초 상담이 무료이며, 기장 계약 시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드립니다.

경정청구 · 불복청구

기준수수료
환급세액환급세액 × 20% (최소 150,000원)

타 사무실에서 기장을 이관해 오시는 경우, 과거 5년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무료로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