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대전 세무사가 진행하는 상속세 신고. 신고기한 6개월, 10년 내 사전증여 합산, 상속공제 검토까지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준비서류 목록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신고기한이 가장 먼저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원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에 못 미친다고 스스로 판단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달리 귀속이 불분명한 현금성 자산은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세액이 나오지 않더라도 신고에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 20%무신고가산세
- 40%부정한 방법의 무신고
- 10%과소신고가산세
- 연 약 8%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기한 후 신고
기한을 넘겼더라도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넘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이 실무상 자주 언급되는 기준선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상속공제를 단순 합산한 결과일 뿐이며,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기준선에 가깝다면 직접 판단하지 마시고 검토를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입니다. 사망 당시의 재산만 계산하면 신고가 크게 어긋날 수 있으므로, 상담 때 과거 증여 내역까지 함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돈을 빌린 경우
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빌렸는데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병원비나 생활비로 쓰셨더라도 자료가 없으면 소명이 어렵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미리 챙겨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확정해 두면, 그 금액이 나중에 처분할 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높게 잡히는 만큼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낮아집니다. 상속세 신고가 당장의 세금뿐 아니라 미래의 세금과도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준비서류 안내
무엇부터 떼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어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한 번에 다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는 대로 보내주시면 부족한 것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내실 곳
실물 또는 이메일 jh.jee@barunvittax.com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표시는 필수, □ 표시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전체 보기 (7개 분류)
1.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기본서류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 원무과에서 발급
- 말소자 주민등록표초본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기본증명서 (상세)주민센터 방문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동인증서 필요)
-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발급 대상자를 '피상속인' 기준으로 신청
2. 상속인 기본서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여권 사본
- 주민등록표초본정부24에서 상속인별로 온라인 발급
- 배우자 상속신고서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자료 또는 세무대리인 제공자료
3. 상속재산 분할 관련
- 유언장유언(지정분할)은 협의분할에, 협의분할은 법정분할에 우선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시면 되며, 샘플 양식을 드립니다
4. 금융재산
- 금융자산 조회자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금융감독원 일괄조회 (아래 설명 참조)
- 예금·펀드 잔액증명서
- 통장 10년치 거래내역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주거래은행부터 우선, 엑셀 파일로 요청드립니다
- 국공채 잔액증명서 / 기타채권 차용증서
- 상장주식 — 증권사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예탁금거래내역서
- 비상장주식 — 상속개시일 현재 재무제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최근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
5. 부동산 · 차량 · 기타 자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 또는 시·군·구청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로 일괄조회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입주권·분양권 — 주택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중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기타 자산 명세해외 소재 자산, 금 현물, 신탁자산, 특허권·상표권, 골프·콘도 회원권, 영업권 등
6. 간주상속재산 · 사전증여
- 보험금 지급내역서해약환급금 계산서, 납입증명서. 연금보험은 연도별 지급예상명세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처분재산·채무부담액 자료1년 내 2억 원 / 2년 내 5억 원 이상의 용도 불분명 처분이 있는 경우
- 신탁재산 잔액증명서, 계약서
- 10년 내 증여세 신고서 사본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 5년 내 증여세 신고서 사본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7. 공제받을 항목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빠뜨리면 그대로 세금이 늘어나는 항목입니다. 영수증을 버리지 마시고 모아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납입증명서관할 세무서 및 시·군·구청
- 장례식장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 봉안시설·자연장지 계약서 및 결제내역
- 금융기관 부채 잔액증명서
- 피상속인 명의 카드이용내역서, 병원비 수납내역
- 개인차입금 차용증서 및 입증 서류
- 임대 물건의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를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방법 1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권장)
사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합니다.
한 번에 조회되는 항목
지방세 · 국세 (체납·고지·환급), 자동차, 토지, 건축물 소유내역, 금융거래정보(은행·보험 등),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가입 여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대상: 1순위(배우자·직계비속) → 2순위(배우자·직계존속) → 3순위(형제자매). 3순위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정부24(gov.kr) → ‘재산조회’ 검색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방문: 구청 또는 주민센터. 상속인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원본 1부
방법 2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신용카드 채무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방 접수만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외에 은행·농협·수협 단위조합·우체국·주요 보험사 고객플라자에서도 접수됩니다.
상속인 순위
법정 상속순위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 → 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바른빛세무회계의 상속세 신고 서비스
1. 자료 요청부터 맞춤 상담까지
위 목록을 그대로 드리고, 어떤 것부터 떼시면 되는지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종류와 금액, 상속인 수, 사전증여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합니다.
2. 진행 상황 공유와 신고서 제출
가족관계, 상속재산의 종류와 규모,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항목을 하나씩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세법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함께 설명드립니다. 준비가 끝나면 홈택스 전자신고로 접수하고, 신고서와 세부 자료를 그대로 전달드립니다.
3. 책자로 정리해 드리는 신고 자료
신고가 끝나면 아래 서류를 묶어 책자 형태로 제공합니다. 이후 은행이나 등기 업무에서 필요할 때 바로 꺼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 및 접수증
- 피상속인·상속인 기본정보
- 상속재산 평가 명세서 (평가액과 계산 근거)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공제 명세서
- 기타 상속공제 명세서
4. 신고 이후의 후속 관리
신고 후 궁금한 점이 생기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서 세무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어서 도와드립니다.
세무조사 대응은 별도 업무입니다
상속세 신고 보수는 세무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정합니다. 신고 후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대행은 별도의 업무로 보아 수임 여부와 보수를 따로 협의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조사로 이어질 여지를 줄이는 것입니다. 평가 근거와 공제 적용 이유를 자료로 남겨 두면 소명 요청이 왔을 때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것
정확한 금액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래 정도만 알려주시면 무엇을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부터 안내드립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
-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의 대략적인 종류와 규모
- 상속인 구성 (배우자 유무, 자녀 수)
- 최근 10년 이내 증여가 있었다면 그 내역
- 채무, 장례비용 관련 자료
사례
상속세 실무 사례

개인정보 ·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사전증여와 연부연납까지 함께 정리한 상속세 신고
부동산과 현금성자산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세액이 커 연부연납 납세담보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 장례비 공제
- 연부연납

개인정보 ·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사전증여 누락을 바로잡아 신고한 상속세
상속개시 전 증여가 확인됐으나 신고되지 않은 상태여서,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한 뒤 상속세에 합산했습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 증여세 기한후신고
- 배우자상속공제

개인정보 ·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추정상속재산 소명까지 대응한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 전 인출 내역에 대해 세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사용처명세서로 소명해 마무리했습니다.
- 추정상속재산 소명
- 금융거래내역 일괄 검토
- 조기결정 신청
세법의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와 비슷해 보이더라도 재산의 구성, 가족 관계, 시기 등에 따라 검토 결과와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