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전 세무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개인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금융소득까지 소득 유형에 맞춰 정확하게 신고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어떤 소득을 합치나요
한 해 동안 받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쳐 하나의 세율표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 배달·강의·용역 등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
- 이자·배당소득 — 연 2천만 원 초과 시 합산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원고료, 강연료, 상금 등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각각은 세율이 낮아 보여도 합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 점을 놓쳐 5월에 예상보다 큰 세액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 3.3% 원천징수를 받는 분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일 뿐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경비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그대로 절세로 이어집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다시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
임대수입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 드립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
사업장별 손익을 합산해야 하며, 한 곳의 결손을 다른 곳의 소득과 통산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장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장부를 기록해 신고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업종별 경비율만 인정되어 실제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고, 무기장가산세도 붙습니다.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기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모르시면 상담 때 확인해 드립니다.
11월 중간예납
전년도 종합소득세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가 나옵니다. 그 해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도
지난 5년 이내에 신고한 내역 중 세금을 더 낸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드립니다.
사례
종합소득세 실무 사례
음식점업
음식점업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카드·현금영수증 매출과 비전산 매입을 정리해 실제 경비를 반영하고, 장부에 근거해 신고했습니다.
- 장부 기장에 따른 실제 경비 반영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검토
정보통신업
비수도권 청년창업 감면 100%를 적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창업 시기와 지역, 대표자 요건을 확인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를 적용했습니다.
-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100%
- 비수도권 소재 요건 검토
부동산 임대업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함께 신고한 사례
임대소득에 금융소득이 더해져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서, 소득 구분별로 나눠 정리한 뒤 신고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비교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세법의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사례와 비슷해 보이더라도 재산의 구성, 가족 관계, 시기 등에 따라 검토 결과와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감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